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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입 강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4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입력 2026-09-01 1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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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호소…지난달 청구한 보석 여부는 미정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유사한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자 석방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도 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지난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지난 6월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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