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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수도요금 과오납 저감대책을 시행하면서 해당 사례들이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1천257만건 중 1만6천656건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후 기존 주소지의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이미 정산한 요금이 다시 납부되는 '이중수납'과 검침·요금산정 오류로 실제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는 '착오부과'가 대표적이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과오납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수도요금 자동이체 해지를 놓치지 않도록 총 2만3천여 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미해지건은 수도사업소가 직접 해지하는 등 조치했다.
기존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에서 본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카드 자동납부 해지도 수도사업소 방문·유선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검침·요금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검침 환경이 불편한 계량기를 원격검침으로 우선 전환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7월 2천888건이었던 이중수납 사례는 올해 같은 기간 2천576건으로 약 11% 줄었다.
착오부과는 663건에서 577건으로 약 13% 감소했다.
시는 앞으로도 과오납 발생 추이와 원인을 분석해 예방대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수도요금에 관한 문의와 이사정산·자동납부·전자고지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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