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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 분야부터 AI판독 활용…'최종 판단은 사람이' 원칙 명시

[심평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8년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 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동안 판독 결과를 심사 참고 자료로 활용해왔다.
이어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판독 정확도를 높여왔으며, 검증을 마친 무릎관절(퇴행성 관절염) 분야부터 AI 판독 결과를 심사 업무에 적용했다.
심사 담당자는 AI 판독 결과를 관련 심사자료와 함께 활용하고, 전문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면 심사위원의 검토를 거친다.
AI 판독 결과만으로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한다.
심평원은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 업무적용을 위한 내부 운영·윤리기준'도 마련해 활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심평원은 "AI 판독 결과를 적용하며 반복적으로 의료 영상을 확인하는 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요양기관이 요양 급여비용 청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무릎관절 분야를 시작으로 척추, 요로결석 등으로 AI 판독 결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확도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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