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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으로 이창훈(66)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이다.
이 신임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통과했다.
1990∼199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고, 이후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중재원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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