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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5→100%까지 지원 범위 확대…재산기준도 4억900만원으로
시범사업 성과 토대로 제도 재정비…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생활은 빠듯하지만, 소득이 복지 기준을 조금 넘어 서울시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계층에도 폭넓게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근로소득 증가와 탈수급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 완화 등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디딤돌소득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디딤돌소득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높이고, 재산기준을 3억2천600만원 이하에서 4억9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디딤돌소득을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으로 정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돌봄취약계층에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23 scape@yna.co.kr
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도입한 소득 보장 모델이다.
처음에는 '안심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다가 2024년 서울 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꿨다.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지원 구조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2022년 7월 1단계 사업을 시작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3년간 지원했다.
이후 2023년 2단계 사업에서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해 1천100가구를 2년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492가구를 추가 지원해 총 2천76가구를 지원했다.
현금 지원은 지난해 6월 종료됐으며 현재 효과 분석 연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 디딤돌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5.12.23 scape@yna.co.kr
작년 말 공개된 3년간의 종합 성과 연구에서는 2년차와 비교해 3년차의 탈수급률이 1.1%포인트 높아졌고, 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재 소비가 증가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앞선 중간 조사에서도 식료품·의료·교통 등 필수재 지출 증가와 우울감·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
서울시는 이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일회성 실험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적인 소득 보장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본사업에서는 특히 지원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범사업의 소득 상한이 중위소득 85%였던 탓에 생활 형편이 어렵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는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본사업에서는 중위소득 100%까지 포괄해 이른바 '경계선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산 기준을 3억2천600만원에서 4억900만원으로 높이는 것도 같은 취지다.
다만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서울시는 돌봄 부담이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방식도 본사업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에는 디딤돌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범위'에서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에서 기존의 차액 50% 보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대상별로 지급 기준을 달리할지 등 구체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관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는 서울디딤돌소득 사업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 정비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본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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