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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도입

입력 2026-09-01 0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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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이달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전자명함 형태의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는 전국 최초"라며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종이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야 명함이 발급된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에 공유할 수 있고,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명함에는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자동으로 표시된다.


구는 전자명함 도입을 계기로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구는 지난달 24∼27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교육'에서 400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명함을 소개한 데 이어 오는 2∼11일 연수교육에서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천395명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12.70%다.


김현기 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 전자명함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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