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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재편 D-31] ④ '공룡경찰'에 수사할 사람이 부족…인력 '영끌'

입력 2026-09-01 0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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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대 인력 수사부서로 옮기는 등 3천900명 보강…수사관 포상 개선


로펌·중수청으로 수사인력 이탈 우려도…"계급정년 등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수사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사관은 여전히 경찰 조직의 핵심 인력이지만, 최근 들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낮고 부담은 큰 자리로 여겨지면서 내부 인기가 떨어진 게 현실이다.


이에 경찰은 각종 경제적·계급적 유인책을 내세우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비수사 인력을 수사 부서로 옮기는 등 총 3천900여명 규모의 수사 인력 보강 계획을 세우고 현재 1천900명의 보강을 마쳤다.


다음 달에 충원될 예정인 인력 약 2천여명은 기동대 등 수사와 직접 관련이 적은 부서에서 끌어온다.


이들은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수사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에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 부서의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수 수사관에 대한 '특진 확대', '특별성과 포상금' 등 경제적 포상과 '계급정년 연장', '로스쿨 진학 제도화' 등의 인사제도 개편 방안도 구상 중이다.


양적 충원과 더불어 인력 유지를 위한 질적 개선 대책을 함께 내놓은 것이다.


경찰청은 추후 업무량 추이를 분석한 뒤 행정안전부와 인력 보강 규모 등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 견장

[연합뉴스TV 제공]


다만 변호사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 수사관의 로펌행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감안하면 충원 규모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로펌들은 경찰 권한 확대에 발맞춰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 경찰 고위 간부를 주로 영입하던 로펌들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일선 경찰 출신 변호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한 대형로펌은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각종 특별수사본부 등 경험을 갖춘 간부급 경찰관 2명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홍보했다.


대형 사건을 주로 담당해오던 '베테랑 경찰'을 영입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방송인 박나래씨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박나래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이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 지역이 아니더라도 경험 많은 수사관들 상당수가 로펌들로부터 공격적인 영입 제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정급 경찰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경험이 많아 '허리급'으로 분류되는 경위, 경감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경정, 총경들의 이탈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고 말했다.


조만간 진행될 중수청의 경찰 대상 경력경쟁채용도 '인력 부족' 우려를 키운다.


지난달 마감한 중수청 특례 임용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총 2천375명(정원의 82.6%)이 지원하면서, 남은 정원은 경찰과 변호사 등이 채울 예정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검찰 출신이 주도하는 중수청에 '이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젊은 수사관들이 상당수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수사관은 "공무원 직급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중수청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계급정년'을 앞둔 수사 인력을 붙잡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계급 정년을 앞둔 경정급 경찰관이 주로 중수청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사 업무 담당 경찰관의 계급 정년을 완화하거나 없애주는 등 파격적인 인사제도 개편으로 인력을 붙잡거나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인력 부족에 한 차례 시달린 적이 있다.


당시에도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등이 주어지면서 업무가 늘자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는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과 미제 사건 중 상당수가 경찰로 이관돼 경찰의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실종 사건 담당 인력 충원 과제도 짊어져 인력 수급과 활용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신규 채용 확대와 더불어 정보경찰 등 비수사부서의 인력에 대한 구조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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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