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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원 현장 우수직원 14명 포상…'민원소통조정위' 운영

입력 2026-08-31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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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천500만건 민원 처리…훈령 통해 민원인 전화 1회 20분 설정




고용노동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매년 2천500만건 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고용노동부가 31일 민원 현장에서 헌신한 우수 직원과 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대상은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5명을 포함해 동료가 칭찬한 베스트 직원, 민원 대응 우수관서 등 총 14명과 4개 기관이다.


이들은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직 등 어려운 국민 입장에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감동과 신뢰를 주거나 묵묵히 헌신하며 추천받은 직원들이다.


서울남부지청 노동기준조사3과의 민병조 감독관은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노동자의 얘기를 듣고 복잡한 구제 절차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성남지청 하남고용센터의 백계주 주무관은 오랜 직업병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절박한 상황을 공감하며 관할 외 고용센터와 연락하고 추가적인 훈련을 받게 해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추천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각 지방관서별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


훈령에 따르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은 1회당 20분 이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을 만들도록 규정했고, 고정형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도록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직원 보호가 국민을 위한 좋은 행정으로 이어져 현장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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