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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서 '공소청 후속법안' 심사…국힘 "법무장관 후보자, 소위 진행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2024년 비상 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열린 심야 긴급 간부회의 소집과 관련한 소식이 담긴 기사를 들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8.1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 개최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언론 공지에서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내일 오전 10시 법사위 예산결산 소위원회가 예정됐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된다"며 "가능하다면 법사위 간사와 법안심사1소위원장 선출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애초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 주재로 소위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소위에서 "소위원장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심사 법안인 공소청법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국민도 논의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며 "오늘 회의를 공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전에 이미 공지된 회의"라며 "관례와 같이 소위는 비공개로 한다"고 말했다.
법사 소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전건 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검토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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