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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승선검역 기준 조정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서울=연합뉴스) 승선검역을 위해 외항선 줄사다리를 오르는 검역관 모습. 2026.08.31.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청이 선박 검역을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정비한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에 검역을 집중하고, 저위험 선박은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검역 대신 서류 심사로 입항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험도 기반으로 승선검역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역볍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그간 선박 검역 시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검역관리지역' 선박도 선원을 교대했을 경우 일괄 승선검역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일괄 승선검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선박 운항 및 하역 지연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편과 검역관의 승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질병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선박 승선검역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감염병 위험도가 낮은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선박'에 승선검역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간 약 1만여척의 감염병 저위험 선박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히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절차 간소화로 승선 대기시간이 단축돼 선박의 적기 입항·하역을 지원하고 해운업계의 대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질병청은 기대했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검역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서류심사로 조사 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류의 사실 확인이나 상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보건위생조사를 즉시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서류 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승선검역을 실시하는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한다.
질병청은 16년간 동결됐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내달 1일 자로 현실화한다.
기존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선박 규모에 따라 최소 2만∼최대 10만원 상당이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6만∼최대 30만원이 된다. 수수료는 해운업계의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조정됐다.
이밖에 오는 12월 1일부터 음용수 분석 보고서 등 선박 위생과 관련된 사전 심사 서류를 질병청장이 정해 위생검사 절차를 표준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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