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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업, 내일부터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 가능

입력 2026-08-30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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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세청, 8개 업종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31일부터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할 때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계해 한 곳에서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 신청 개요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 신청을 접수·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방문해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식품위생·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피부미용·네일미용·화장·분장미용·종합미용업이 해당한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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