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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3년마다 소지 허가 갱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기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허가받을 수도 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할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2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 총포화약법이 시행되면서 총기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2004년 이전에 소지 허가를 받은 무기류는 내년 1월 7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서류와 세부 절차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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