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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야간·야외 업무 대비 필요…국가안전보장 공익 커"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야외 숙영 훈련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군무원 정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근무 중인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게 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숙영 훈련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항공기 정비와 시험 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을 고려하면 훈련 방식도 적절하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 역시 인권위의 진정 기각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도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정비 업무를 하는 정씨의 부대 특성을 고려해도 야외 숙영 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은 정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숙영 훈련의 실시 방법이나 횟수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지휘관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뤄져 위법이라는 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무원인사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통제장치가 있고, 부대 훈련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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