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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 안 해도 자동 지급…세금 공제도 알아서 해준다

입력 2026-08-29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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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급자격 단순한 대상부터 시범운영…향후 확대


거동 불편한 농어촌 고령자엔 연금 현금으로 직접 배달




2026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을 논의한다. 2026.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증빙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 제출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되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직접 연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연금을 현금으로 직접 찾아 배달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자가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의 도입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 조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부터 별도의 청구 과정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공단은 이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자동 지급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금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행정 절차도 수급자 중심으로 크게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만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차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를 잘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전산으로 입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한다. 공단이 과세 당국과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직접 파악하고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해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수급자가 서류를 떼러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리적 여건이나 건강 문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도 마련됐다.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강원도와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통장에 들어온 연금을 제때 찾지 못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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