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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하나의 목적 아래 허위 기재"…군검사 "영장 청구 음모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소령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다시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원심의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면 네 가지 허위 기재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작성된 사실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국회 불출석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염 소령에 대해서는 "원심은 국회 불출석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불출석을 통해 감추려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봤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김 중령은 "특검은 영장 청구 자체가 음모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특검 기소 이후 강제 휴직 등 힘든 시간을 보냈고 무죄 선고 후 겨우 복직 인사발령을 받았다. 군법무관으로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염 소령도 "특검의 주장과 달리 사건 은폐를 위해 국회를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해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영장에는 박 전 수사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이 '망상'이고,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심은 영장 청구서 내용이 의견이나 판단에 불과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김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에게는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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