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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멈춰세우고 국민 선택 가로막으려 해…무거운 책임 져야"
'졸속 지명' 정진석·김주현 징역 4년, 이원모 징역 3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한 전 총리)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에겐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선 (미지명) 행위와 정반대 조치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양형과 관련해 "55년간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로, 그가 반세기 넘게 누린 영예에는 국민이 그에게 맡긴 신뢰가 있었다"며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선 한 전 총리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작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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