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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

입력 2026-08-28 1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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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선결제 유도·진료비 일부 환급 등…수사의뢰 총 33곳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에 대해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달 1·2차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다.


복지부는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로 들어온 사례나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했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경찰청에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를 먼저 결제(선결제)하게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일례로 한 병원은 암 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1천만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환자에게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를 거부했더니 다른 가족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을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자율 규제 제도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력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다음 달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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