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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 당시 연봉 0원으로 봐야…퇴직금 청구권 없어"
2023·2024년 급여 11억원 돌려줘야…남양유업 "판결 존중"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2026.1.29 [공동취재]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이 급여를 반환하라며 낸 맞소송은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되레 회사 측에 11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남양유업에서 급여·상여금으로 받은 11억7천242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그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5천775만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회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2009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서, 홍 전 회장의 퇴직 당시 적용할 수 있는 보수 기준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퇴직 당시 홍 회장의 연봉을 0원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이 존재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 및 상여금으로 받은 11억7천242만원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고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1억2천여만원은 홍 전 회장이 실제 수령한 돈이 아니라며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유업은 선고 직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원식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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