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용납 불가한 범행"

입력 2026-08-27 15:08:2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회 침투·정치인 체포시도 연루 군 지휘관들 줄줄이 실형




질문 답하는 김현태 전 특임단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27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