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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대정부 권고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혁신위원회의 대정부권고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등 4대 전략에 따라 대정부 10대 권고안을 심의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삶의 기반이 와해되고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에 가장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돼 국민들이 사는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위는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질환자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등 대상을 특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위해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건강 정책의 전략·기획, 보건 총괄·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질병 예방·건강 증진·돌봄 서비스 등은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보건지소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 위원장은 "보건소에서 진료 기능을 하냐, 마냐 하는 논쟁은 수십 년 된 것"이라며 "지금은 시대적 변화, 환경 변화 때문에 더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도시권에는 보건지소가 없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진료는 하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나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한다"며 "이런 센터들을 더 늘리자는 아이디어가 이번 권고안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단순 정책심의기구에서 책임성과 실행력을 갖춘 '지역보건의료위원회'로 전환하고, 산하에 '주민참여소통위원회'를 둠으로써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게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혁신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기본적 일차의료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민간 일차의료기관의 지원 강화, 이동(순회) 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사 인력 공급은 의무 복무 기간이 있는 지역의사 배치와 연계하고, 다양한 일차의료 가용 인력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인력 모형을 검토하게 했다.
정 위원장은 "취약지에서의 기본적인 일차의료 이용을 책임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국가나 공공의 개입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제도화한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건강·의료·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제약물 사용 등 지역사회 고난도 환자가 일차의료에서 양질의 관리를 받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했다.
그 예시로는 고난도 환자 등록 시 수가(酬價) 인상, 고난도 환자 등록·관리 비율을 의료기관의 질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또 개별 사업별 국고 보고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건강 필요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보건의 재정 체계를 전환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도록 보상·평가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혁신위는 지역보건·의료이용·통합돌봄 정보를 표준화·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일차의료 인력 양성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반기 혁신위 소통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11월 7∼8일 제2차 공론화 숙의 토론회를 열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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