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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든이 친모 A(33)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재판장은 로마 제국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재해석한 책의 한 대목을 낭독하며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갱생"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 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편 측 변호인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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