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직중 총선출마 시사' 김상민 前검사 정직 확정…상고 취하

입력 2026-08-27 14:03:2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2024년 법무부 3개월 정직 처분 불복해 소송…1·2심 패소




입장 밝히는 김상민 전 검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5.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고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6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검사는 이와 별도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