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농어촌전형 합격자, 졸업 전 거주지 옮겨도 된다…현 고1부터

입력 2026-08-27 12:00:0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교협, 2029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

(서울=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4일 서울 동작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6.8.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 거주지를 이전해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7일 확정해 발표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 개정은, 일부 합격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전에 거주지를 변경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농어촌 특별전형은 해당 지역 소재의 학교에서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대교협은 "학생의 권리구제 및 대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예정자가 아닌 기졸업자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거주요건(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대교협은 이번 기본사항에, 대학이 합격자의 등록 및 등록포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모집시기별 합격자의 등록, 이중등록 금지 및 등록 포기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그 절차와 방법과 관련해 합격생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의도치 않은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이나 이중등록, 미충원 등의 문제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원서접수 시 필요한 서류의 발급·제공이 전산오류 등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신설됐다.


2029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체 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통해 서류의 사후 제출 등 구제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작된 수능 응시원서 접수

(서울=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4일 서울 동작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한 수험생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6.8.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고교학점제로 인한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일부 과목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하고 있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과목 이수 방식에 따라 대입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안심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원자의 출신고교 교육과정 편제 등에 따른 과목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수시모집은 전형 기간을 총 88일로 설정해 수능성적통지일(2028년 12월 8일) 이후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시모집은 대학별고사(실기·면접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시모집 군별(가·나·다) 전형 기간을 예년 수준으로 각 8일간으로 설정했다.


추가모집은 전형 기간도 예년 수준인 8일간으로 정했다.


goriou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