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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무죄 확정

입력 2026-08-27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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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하역장 깔림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 무죄…운전자 집행유예


"운전자 오조작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 과도한 책임 못 지워"




SK멀티유틸리티서 하역 작업 중 근로자 사망

2022년 12월 20일 울산시 남구 SK멀티유틸리티(MU) 석탄하역장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SK멀티유틸리티(SKMU) 대표가 울산 남구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규 SKMU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SKMU 법인은 사고와 별도로 일부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2022년 12월 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역할 때는 덤프트럭 적재함 후방 문을 열고 적재함을 상승시키면서 석탄을 호퍼(깔때기 모양의 구조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운전자 B씨가 문을 열지 않고 올리는 바람에 적재함이 넘어지며 석탄이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이다.


해당 덤프트럭에는 최대 적재중량(25.65t)을 초과한 석탄 38t이 실려있었고, 적재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석탄이 배출되지 않아 적재함을 지지·조정하는 유압실린더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꺾이면서 넘어졌다.


검찰은 원·하청 대표이사가 감시자 배치, 출입 금지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덤프트럭 운전자 B씨의 실수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며 원·하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자나 안전책임자로서는 견고하고 평평한 하역장 바닥에서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출입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하는 사고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조작과 과적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 B씨와 B씨가 소속된 운송회사의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원청인 SKMU에 대해선 이 사고와 별도로 일부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원·하청 대표이사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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