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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95% 지급
국세청 "지급규모 감소추세지만 세법개정되면 혜택 더 늘듯"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조기 지급이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가구에 합계 2조8천741억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106만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204만가구에 2조2천551억원, 자녀장려금은 66만가구에 6천190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혹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95%만 지급된다.
정기분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가구(70.1%)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22만가구, 33.3%)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외벌이 가구(44만가구, 66.7%)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 기준으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가구(47.0%), 18만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209만가구, 77.4%) 비중이 가장 컸다.
근로소득 가구(59만가구, 21.9%)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반기분을 포함한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총규모는 474만가구·5조 2천335억원이다. 2024년 귀속(490만가구·5조4천197억원)보다 16만가구·1천862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세법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상향해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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