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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20대 징역 2년6개월…法, 합의서 미반영

입력 2026-08-27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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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의 법적·사회적 의미 인식한 것인지 의문"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작성하게 된 과정을 고려해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 앞에 찾아오자 피해자가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않은 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해준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합의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사가 홍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홍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홍씨는 작년 5월 14일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일주일 뒤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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