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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하한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6-08-27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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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부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이동식 정성균 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70)씨의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선고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이다.


백씨는 2024년 8∼9월 23차례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 아들은 2024년 7월 은평구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백씨가 작성한 '중국 스파이' 등 댓글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서도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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