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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피고발인 출석…"수사권 남용"

입력 2026-08-27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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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돼…주변서 '올공 참가자' 응원 집회




경찰 출석하는 박상용 검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8.2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 검사 등이 지난 4월 청문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지난 5월 8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검사는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 지금도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다. 이런 수사를 할 동안에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수사 대상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법에 적혀있다"며 "일반 국민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사건은 조사 없이 각하되고 고발했던 사람은 무고죄로 수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박 검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진술 거부 소명서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주진우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박상용 검사 소환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7 jjaeck9@yna.co.kr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규탄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에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간다"며 "박상용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0여명 규모의 '올공에서 만난 시민들'은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박상용 검사 국민이 지킨다', '이재명 방탄 사법개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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