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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모빌리티 자금 횡령 등 혐의…특검 항소 기각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1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26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한 혐의 등(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 압수수색 직전 PC 은닉을 교사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등도 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배임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 절차는 효력이 없다"며 특검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모 대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씨,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혐의가 있는 전 경제지 기자 강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유지됐다.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된 IMS 모빌리티 이사 모모씨에 대한 벌금 700만원 선고도 함께 유지됐다.
앞서 특검팀은 2023년 조 대표와 김씨가 공동 운영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들여다봤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조 대표와 김예성씨를 각각 기소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도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난 6월 투자회사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사기)로 조 대표와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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