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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줄인다

입력 2026-08-26 1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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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완화"…내달 9일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 완화와 골목상권·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오는 9월 9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그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던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9시로 3시간 단축한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종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에서 오후 3시까지로 30분 연장한다.


다만, 보행·교통 방해 차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보도·횡단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소·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CCTV 단속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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