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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너무 크면 전용면적으로 간주…중과 회피 방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감치 근거 마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주거시설 현황을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전국 1천500동 가운데 1천100동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업무시설은 서울(1만1천동)이 가장 많고 경기(6천800동), 부산(5천100동), 대구(2천900동)가 뒤를 이었다.
근린생활시설은 경기에 21만동, 서울과 부산에 10만동씩, 대구에 6만동 분포해 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공실이 많은 상가, 활용도가 낮은 지식산업센터, 투숙객이 적은 숙박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신설했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 가치 상승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증가한 가액에 부과되는 2%의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면제 기간은 2027년까지로 한시적이다.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8억원 이상 고급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중과 기준도 정비됐다.
현행 중과 기준은 전용면적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명목상으로는 공용면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용면적인 공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서울에는 전용면적은 과세 기준인 245㎡에 미달하는 244.34㎡지만 공용면적이 402.58㎡로 전용면적의 1.6배인 아파트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85억원, 실거래가는 121억원이라고 한다.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는 전용면적을 초과하는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주차장, 놀이터,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은 중과 기준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감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2024년 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85.3%로 지방세 징수율(95.7%)보다 저조한 점을 고려한 조처다.
구체적으로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감치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현재 국회에서 제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감치 등 여러 제도를 입법 논의 중"이라며 "헌법상 비례원칙과 조세와의 정합성 등을 반영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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