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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의 100% 초과 공용면적, 전용면적 포함키로…수도권·비수도권 면적기준 차등화
지방세외수입 체납제재, 지방세 수준 강화…'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 신설

[행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층·서민에 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하되 해당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문답자료를 토대로 개편안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 시 대수선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 이유는.
▲ 대수선은 건축물의 가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숙박시설 등 기존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공급을 신속히 늘릴 수 있도록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전세사기피해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나 결정을 받은 자가 임대인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취소된다. 실제 전세사기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적용된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회피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개정 주요 내용은.
▲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현행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 관련 면적 기준에 대한 중과 회피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중과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은 줄이는 대신 단독창고·주차장 등 사실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늘리는 회피 사례를 막고자 전용면적의 100% 초과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면적기준을 차등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가격기준도 상향했다.
-- 청년층에 대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확대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로, 최근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초기비용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지원을 확대해 '주거 사다리' 복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행안부 제공]
--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추가한 이유는.
▲ 현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감면 대상을 주택으로 규정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주거용)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초년생, 저소득자 등이 비교적 취득이 용이한 오피스텔을 취득 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오피스텔은 단계적인 주택 취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사회초년생 등에게 보다 두터운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 오피스텔을 취득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가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 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정부의 지원요건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기조를 반영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부분 복귀기업(해외 사업장 축소·유지)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해 지역투자, 고용창출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 지방세외수입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제재를 지방세 수준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와 비교해 저조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증가해 엄격한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규모는 2023년 3천440명에서 2025년 4천905명으로 42.6% 증가했다. 국회에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대상 출국금지·감치 등 여러 제도에 대해 입법이 논의되고 있어 조세와 정합성 등을 반영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도 신설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에 맞춰 종전 지방세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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