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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선정 청탁받고 불공정 심사한 혐의…1심 징역형→2심 무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기업 직원 A씨 등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2020년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었던 B씨 역시 경쟁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해 12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될 아파트 건설공사"라며 "아파트 부실 공사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입찰심사평가 관련 서류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2심은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각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뇌물공여 등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검사의 진술조서, 증인의 법정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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