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 개정으로 주민세 면세 제외…법원은 과세 불복 소송 기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법령 적용…평등권·재산권 침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다른 사회복지단체와 달리 주민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 옛 세법 조항과 활동지원기관의 과세 불복 소송을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각한 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과세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는 활동보조 파견, 동료 상담 등을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해왔다. 비법인은 정식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 또는 기업이다.
해당 센터와 같은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오랜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았으나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과세 근거가 생겼다.
이에 서울시 몇몇 자치구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뒤늦게 가산세와 함께 납세고지를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주민세를 면제하는 반면 다른 자치구들에선 다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수천만원 상당의 납세고지가 이뤄졌다.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적은 단체들이 3년치 주민세 종업원분을 가산세와 함께 부과받게 되자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3년 3월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주민세 종업원분은 면제했다. 다만 법원이 2020∼2022년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면서 갈등이 불거지게 됐다.
청구인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시 2022년 5월 종로구청으로부터 2020년 1월∼2022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총 3천998만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센터는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센터는 결국 해당 법 조항은 물론 이를 적용한 법원 판결도 위헌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법원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법령 조항을 적용해 실질과세 원칙, 사회국가원리, 장애인 보호 의무,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고 평등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2020년 개정법상 면제 대상에 포함됐던 다른 사회복지단체들과 비교해 센터 업무의 공익적 측면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은 사회복지법인보다 더 떨어진다"며 문제의 법률 조항과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아가 같은 활동지원기관 사이에서도 지역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불평등하고, 국회 역시 뒤늦게 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세 당국마저 2020년 법 개정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통지나 알림조차 하지 않아 가산세가 높아진 점, 사업 구조상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이며 그 중 순수사업비는 1천945만원(2025년 기준)에 불과해 과세금액이 순수 사업비를 초과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판결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가 심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복지사업을 중단해야 할 뿐 아니라 운영비나 인건비를 추가로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고, 주민세를 납부할 여유 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1항 위헌소원도 심리 중이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2천126건이다. 이날 기준으로 총 19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천973건은 각하됐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