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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5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고발 대상에 함께 포함했다고 했다.
사세행은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으니 직무유기의 죄책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놓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방 통보라며 날을 세우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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