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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특허받지 않은 칫솔 제품에 특허·디자인 등록 표시를 하고, 자신의 특허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동종업체 대표를 형사 고소한 칫솔 생산업체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무고, 특허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칫솔 생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께 혀클리너 기능이 결합한 칫솔 3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거절당한 A씨는 출원 내용을 보정해 단순 형태의 혀클리너 겸용 칫솔을 제외하고, 칫솔모 헤드 거치대나 커버가 부착된 복합 형태 제품에 대해서만 2017년 특허를 등록했다.
A씨는 이후 특허 대상이 아닌 단순 형태의 혀클리너 일체형 칫솔을 생산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제품 포장지에 '특허청 발명특허'라는 문구를 표시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게시했다.
또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닌 해당 제품 포장에도 '특허청 디자인 등록'이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업체 대표 B씨가 생산·판매하는 단순 형태의 혀클리너 겸용 칫솔이 자신의 특허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0년 9월 검찰에 "B씨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며,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으로 형사처분의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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