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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35년(종합)

입력 2026-08-25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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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에 범죄 계획하지 않았고 늦었지만 참회"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계획성 등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 요지의 설명을 마친 재판장은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히면서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형벌의 진정한 목적은 갱생과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 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1심 재판 때부터 A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해온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허무함에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의 내용을 인용한 부연 설명도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며 "똑같이 징역 35년형이 내려졌던 '정인이 사건'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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