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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기존 월 1회에서 상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보통 18∼22세이며 보호 연장을 한 경우 25세까지 해당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천150명으로, 매년 평균 115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홀로 사회에 나와 생활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경험과 관계망 부족으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와 법적 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매달 일대일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해왔다. 지금까지 89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명의 소송비용도 지원했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임대차·채권·채무 등 민사 분야가 35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범죄 피해 31건(34.9%), 가사 19건(21.3%), 노무 4건(4.5%) 등 순이었다. 특히 형사 분야에서는 사기·재산범죄 상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다음 달부터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을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교육을 신설하고, 법학을 전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현직 법조인이 진로 조언을 제공하는 멘토링도 운영한다.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등 교육도 진행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02-2226-1524)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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