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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대상에 중수청 수사관·경찰 포함해야…견제 필요"

입력 2026-08-25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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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공수처법 개정 의견 제출…중수청4급·경찰총경 이상 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에는 수사 대상인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수사관은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은 치안감 이상만 수사 대상이어서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제외돼 있다.


공수처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과 경찰 구성원의 직무 관련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소속 기관의 자체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만큼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천800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기관에 편입되는 것은 단순히 수사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며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위치도 다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인력과 권한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 정무직 공무원에 포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에 제안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인력·예산 확충, 권역별 지방사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절차와 관련한 40∼50개 조항과 임기제 폐지 등을 망라한 개정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사건 처분 시점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막바지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언제 결과를 공표할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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