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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기업 자금줄 죄면서도 친환경 전환 길 열어주는 예외 전략 제시
자금 용도·사후 보고 투명해야 '그린워싱' 우려 씻어낼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후 3년, 국민연금의 결단과 국회의 역할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5.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석탄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 국민연금 기금 투자 제한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도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길이 제시됐다.
무작정 투자자금을 회수해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보다, 녹색채권 투자를 유인책 삼아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책임투자 전략의 ESG채권 활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비중이 높은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거쳐 개선이 없을 경우 투자 제한을 결정하되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안됐다.
이 같은 접근은 2021년 '탈석탄 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놓고 '말로만 탈석탄'이라고 비판받아온 국민연금에 정교한 기후위험 대응 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 자산을 일률적으로 매각·배제하기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친환경 사업으로 체질을 바꾸도록 자금 물꼬를 터주는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보고서는 이런 예외 조항이 석탄 기업의 우회적 자금 조달 창구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녹색 라벨'만 붙은 채권을 사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달된 자금이 실제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입되는지, 사후 영향 보고가 정량적·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연기금 자체의 식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발행사에 투명한 공시와 제3자 검증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장 조성자로 나설 때 연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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