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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최다 채무액 2억8천만원

입력 2026-08-25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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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제재 1천여건 의결…성평등부, 형사처벌 강화 계획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3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1천42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작년 1천389건으로 증가해왔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을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형량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선지급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산망 연계 등 국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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