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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에 권고…"정신요양시설 퇴소자도 연계 대상에 추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해 3월부터 전국적인 통합돌봄이 시행된 가운데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기준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5일 보건의료 단체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통합돌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법령에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통합돌봄을 지원할 때 재정 여건 등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자체별로 인구 구조, 의료·요양·돌봄 자원 분포, 재정 여건 등이 다르므로 필요한 서비스와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달리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을 형식적으로 균등 배분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최소 보장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격차가 심화할 수 있으므로 취약 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돌봄 연계 기관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관련법(돌봄통합지원법)상 돌봄 연계 기관으로 정신요양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등의 기관장이 퇴원·퇴소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해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3단계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기 쉬운 정신질환자 지원이 2단계로 유예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부터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신질환자 돌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통합돌봄 연계 기관으로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는 의료·재활 및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을 뺀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생애 말기에 있는 이들을 위해 통합돌봄 대상자 종합 판정 항목에 '말기 상태 및 임종기 돌봄 필요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성', '연명의료 결정 지원 필요성'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통합 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통합돌봄 종합 판정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과 재심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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