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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종결시 과장급 서면 확인…'이중장치' 도입전 우선 시행

입력 2026-08-24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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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 시스템 내달 중 개선…제주 허위 종결 의혹 후속조치




경찰, 실종 장미란씨 시신 발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8.24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을 막기 위한 관리자 승인 '이중장치' 도입에 앞서 실종 해제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개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1개월 내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다가 이날 발견된 장미란(37)씨 사건에서 신고받은 A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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