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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의 작업 강도를 고려해 휴일을 늘리고 작업환경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도소 취사장에서 약 1년간 작업해온 수용자 A씨가 매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며 한 달에 1∼2회만 쉬고 있고, 작업환경도 극히 열악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교도소 취사장의 주당 작업시간은 42시간 이내였으며 현장에 안전수칙이 게시되고 작업용품도 다량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권위는 취사장이 교정시설 내 다른 작업장에 비해 작업 강도가 높고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견표명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해당 교정시설에서 작업한 다른 수용자들이 참고인 조사에서 모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취사장 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인권위가 조사한 다른 교정시설 취사장들도 2주에 1회, 월 2∼3회, 월 1회만 휴일을 제공하기에 휴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작업자들에게 추가 휴일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취사장 작업용품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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