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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먼저 전화"…서울행정법원,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행

입력 2026-08-24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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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개인정보제공 동의받아 소송구조 변호사 연결




찾아가는 소송구조 이지리드 안내문

[서울행정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소송구조(소송 비용 면제 제도) 변호사들이 사건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 제도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국형 사회법원'을 지향하는 서울행정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송구조 결정이 이뤄진 사건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이를 전달받은 소송구조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 및 선임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


일종의 사회보장 행정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인 것이다.


행정법원은 사회보장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소송구조 변호사 36명 중 23명이 이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장애인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안내문'도 제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호사가 연결된 1호 사건도 이미 나왔다.


생계급여중지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당사자에게 이지리드 안내문을 제공한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공공부조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바 있다.


앞서 행정법원은 장애 유형별·사건별로 전문화된 소송구조 변호사 풀을 구성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장애, 모성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동참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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