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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노인인력개발원 "제도 세심히 설계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원받고 있어, 공공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만약 노인일자리에 참여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액이 깎이거나 아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는 노인에게 소득 확보 이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 방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에 관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심층 인터뷰한 10명의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참여를 찬성하는 측은 "사회 참여로 삶의 보람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데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에서 배제해 고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인일자리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를 허용하면 기존 참여자가 밀려나며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와 기술을 지원하는 자활제도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 허용 범위를 두고는 공익형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사업 유형을 제한 없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구분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전제한다면 참여 사업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자리 사업 유형별 성격과 급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하고, 일자리 성격에 따른 소득인정액 결정이 필요하다"며 "자활사업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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