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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사고로 부상자 5∼9명 발생시 외부전문가 조사위 꾸려…1주내 조사 착수
현장 보존·잔해 이동도 '영상 기록' 의무화…2개월 내 조사완료 원칙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지난 5월 27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6.5.2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시설물 사고로 5명 이상이 다치면 서울시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고 현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보존하되, 구조·긴급 복구를 위해 잔해를 옮기는 경우에도 사고 경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동 과정까지 문서와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초 관련법 시행령·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 체계를 마련하려 운영규칙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규칙안은 시설물 사고로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 발생하거나 그 밖에 서울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시설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사고 직후 서울시 조사위를 꾸려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100명 이내로 조사위원단 '풀'(pool)을 구성하도록 했다.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종류와 피해 상황에 맞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원은 사고 당사자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출신 학교나 직업, 시민단체, 연령,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사고 발생 현장 관계자는 자료 제출, 의견 청취, 현장 출입 등 사고조사위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 주체는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에 대한 보존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 복구나 잔해 이동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는 추후 사고 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위는 현장 상태와 잔해, 시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을 실시한다.
사고 당시 영상자료와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사고 관계자의 진술도 받을 수 있다.
현장조사는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시작해 2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는 특정 원인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하는 방식을 경계하도록 했다.
여러 사고 원인 가설을 세우고 확실한 증거로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 조사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시험 결과와 현장 자료를 토대로 최종 가설이 공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사고 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등을 담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이전부터 시설물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던 사안"이라며 "서울 시내 시설물 안전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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