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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급자도 39만→84만명…4년새 2배 이상
"국민연금 가입 유인·제도 신뢰 약화 우려…역할 재정립 필요"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연금을 받은 탓에 깎인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근 4년 사이 3배로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천62만원으로, 2021년(276억1천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을 깎인 수급자들은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2배 이상 불었다.
단순 계산하면 수급자 1인당 연간 감액액은 2021년 약 7만1천원에서 지난해 약 9만6천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급여를 깎는 구조로 운용된다.
형식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非)기여형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두 제도가 상호 연동되는 구조로 작동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소득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방식이 재정 절감 효과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고, 제도 신뢰를 약화한다고 지적해왔다.
문제는 고령화가 빨라지고, 국민연금 제도가 더 성숙해지면서 이런 감액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갈수록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늘어 기초연금 감액 대상도 증가할 것"이라며 "노동 시장의 중심에 있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대 차원으로 기초연금을 감액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보험료율이 올라 국민연금의 혜택이 줄어들 경우에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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