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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방임해도 아동수당 꼬박꼬박…정부 "조건 달기 어려워"

입력 2026-08-23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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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급여 지급 '딜레마'…"9월부터 부모교육 콘텐츠 등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보편적 복지혜택의 경우 일부 지급에 조건을 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며 대신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대응을 언급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2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천217만원의 복지급여와 양육 지원금을 받았다.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었다.


아이가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천원 등 총 110만5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는 올해 3월 남동구 주택에서 20대 B씨가 생후 19개월 된 작은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경기도 시흥에서 2020년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올해 구속된 30대 여성 C씨 역시 딸이 숨진 뒤에도 한동안 딸 명의로 지급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월 50만∼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만 9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이러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은 꼬박꼬박 수령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지급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생존 여부를 확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수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보편적 수당에 이러한 '장치'를 두는 것은 정작 도움이 시급한 가정에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연령·출생신고 정보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결국 복지부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대응만으로 도덕적 해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모급여·아동수당 지급에) 조건을 달 수는 없고, 보편급여 같은 경우 최대한 신청 없이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근의 기조"라며 "대신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9월께부터는 복지로(복지포털)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관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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