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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안 될 경우 고용주 벌점 부과·노동자 배정 제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지난 4∼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벌여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66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 장소·시간 미준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에게 임금 지급(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14건), 임금 체불(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거 분야는 소방시설 미비(442건), 과다한 숙식비 징수(47건), 냉난방 설비 미흡(29건) 등 순이었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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